월세 지원받는 법, 주거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정리

2025. 6. 26. 13:08주거(주택) 정책과 활용하기

대한민국은 점점 더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오르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게는 주거비용이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가오고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비와 주거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법」**을 기반으로 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를 맡아 운영합니다.

 

 

최근 전세값과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비는 많은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 일부나 자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를 담당합니다.

 

주거급여 두 가지 방식


첫째는 임차급여입니다. 전·월세 등 임대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둘째는 수선유지급여로, 자가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가구든 자가가구든 거주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자격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데요, 이를테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82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급여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더 많은 실제 저소득층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구분지원 내용

 

임차급여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 가구에 주택 수리비 지원 (경·중·대 보수 기준)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해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는 노후주택의 수리를 위해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예: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82만 원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41만 원일 때 실제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최대 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전입세대열람표 등
  •  

▸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플러스 이용)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확인, LH 주택조사, 급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 형태가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계약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Q2. 자가 소유인데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네.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Q3. 취업한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청년 분리지급 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출처:

  • 「주거급여법」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안내자료
  • 복지로(주거급여플러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 저장 또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약관>

본 문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추가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본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Contact) 이메일 : pasokyy09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