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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택) 정책과 활용하기

2025년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신청 방법

by moneyinfo-1 2025. 6. 24.

요즘처럼 물가와 집값이 오르는 시대에는 주거비만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월세나 전세자금이 벅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료 또는 자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도 있는 만큼, 지금 이 글에서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고, 자가에 살고 있다면 집을 수리할 비용을 일정 수준까지 제공해줍니다.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의 독립 생활을 지원하는 분리지급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어, 20~30대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기준)

① 소득 조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약 105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5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5만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준표 참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어 일정 방식으로 환산됩니다.

② 무주택 또는 열악한 자가주택

  •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차료 지원
  • 자가 주택이지만 보수가 필요한 정도라면 수선유지비를 지원
    자가 소유이지만 쾌적하지 않은 집일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③ 세대 구성 요건

  •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특히 청년의 경우,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 분리지급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무엇을 지원받을까?

①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지역별 기준액 한도 내에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고려해 산정되며, 실제 부담한 월세보다 높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2만원 수준까지 가능
  • 지방 중소도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적용

② 자가 수선유지급여 (집 고칠 비용)

자가 주택 거주자라면, 집의 상태에 따라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약 230만 원 (창호·도배 등 경미한 보수)
  • 중보수: 약 370만 원
  • 대보수: 약 450만 원 이상 (지붕, 벽체 보수 등 포함)

③ 청년 분리지급 (청년 독립가구 지원)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부모와 주소는 같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별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 개인에게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합니다.

조건:

  • 학업, 구직,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중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사실 증명서류가 있으면 인정 가능 (예: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

  • 주거급여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따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 미리 준비하고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도와줍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신청자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분리지급 시) 대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생활 입증자료 등

 

주거급여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들

1. 부모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의계산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비추천!
→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내 소득 수준과 예상 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자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헷갈릴 땐 일단 모의계산부터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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